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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초과 인출’ 수수료 인하 추진

연방정부가 대형은행의 '초과 인출(overdraft)' 수수료 제한을 추진한다. 통상 35달러에 달하는 수수료를 3~14달러로 제한할 계획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17일 이같은 규정안을 발표했다.   초과 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 수수료는 평균 26달러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CFPB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9년 초과 인출 수수료로 126억 달러를 벌었으며 현재까지도 연간 90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   CFPB는 이 수수료를 3·6·7·14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과 인출로 은행이 지불하는 초기 비용, 고객이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을 때의 손해 등을 계산해 4개 경우로 나누고 각각 1달러의 수익을 더했다.   해당 규제는 자산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금융기관에만 적용된다.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등 전국 175개 은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초과 인출 수수료로 평균 35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초과 인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구는 연간 2300만 가구에 달한다. CFPB는 이번 조치로 가구당 150달러, 총 35억 달러를 아낄 것으로 예상했다.   CFPB는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1일까지 접수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형 은행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전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하은 기자 lee.haeun@koreadailyny.com수수료 인하 초과 인출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제한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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